시가·임료감정인의 지정

(5) 시가·임료감정

시가·임료 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지정에 관하여는 '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

예규(재일 92-2)'가 제정되어 있다. 이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적절한 자를 감정인명단에

등재할 시가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시가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

감정인·재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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